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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악마에 따르면 협회가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이 관중석에서 흔들던 깃발을 강제로 낚아채면서 관중 1명이 손을 다치고 경호업체 직원이 넘어졌습니다.
협회는 해당 깃발이 국제축구연맹 규정상 반입금지 대상에 해당돼 사용 자제를 요청했고, 강제 수거는 경호업체 아르바이트생의 돌발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붉은악마 측은 "철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몽규새끼 제발 나가죽어라;;;;;
거짓말을 해도 일리있는 거짓말을 해 미친놈들아
그렇게 사과하기 싫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