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정관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인종 차별적 언동을 했을 때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클럽의 운영 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경우 해당 클럽에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영국이랑 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징계를 내렸다. 경기장 안에서 직접적인 인종 차별이 발생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지만 SNS상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벌금 위주며 징계 수위도 최대 3경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117/000374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