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기에서 원정석 관리 미숙으로 유발된 건 크게 두건임
☞ 원정석 관리 미숙
→ 1. 전남 구단에 의한 원정팬들의 정당한 권리 침해
- 명백한 원정석임에도 응원도구 금지시킴, 일반적인 응원행위의 이유없는 통제제한
☞ 원정석 관리 미숙
→ 2. 원정석 분리운영 미흡으로 인한 안전유지 실패
- 홈팀 관중들이 제재없이 출입
- 이로 인해 해당 전남관중의 물리력 행사(우산투척)를 막지 못함
이 측면에서 보면 성명서가 너무 어이없는게,
1. 은 명백히 협회&연맹규정 및 일반적 축구관람 관습에 어긋난 전남구단의 울산원정팬들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침해 행위임에도 아예 언급도 않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려함.
2. 은 상황, 유감, 이슈 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구단이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양 책임에서 선긋고 회피하며 유체이탈 화법 시전.
민법 상 A가 업무(경기 개최 및 운영)를 위해 그 업무 일부를 B에게 위탁(안전관리)했어도 그 위탁한 쪽(B)의 과실까지 사용자인 A가 다 책임지는게 상식 아님?
전남 구단도 탈상식 한거임?
기타 의도가 의심되는 철자 실수는 둘째문제로 치고. 너무 어이없어서 헛웃음 나오는 성명문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