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008122400163
대법원(재판장 이숙연)은 8일 "피고 박경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에서 내린 벌금 1500만 원의 선고가 그대로 인정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장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3일에 치러진다. 그동안 아산시 시정은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배우자와 성씨가 같고,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하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지 않았다(절차상의 하자)'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