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은 일본에도 빠르게 전파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저명한 스포츠지 <니칸스포츠>에서 홍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부임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의 기묘한 규정이 있다고 조명해 시선을 모았다.
<니칸스포츠>는 "홍명보 감독의 내정 배경, 세계에서도 드문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있었다"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한 한국 매체가 거론한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를 일본 팬들에게 소개했다.
<니칸스포츠>가 주목한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혹은 기술발전위원회의 감독 선임 요청이 있을 경우 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오래도록 한국 축구의 독소 조항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으며 과거 박성화 감독의 올림픽대표팀 감독행, 최강희 감독의 대표팀 감독행 당시에도 그 힘을 발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니칸스포츠>는 "한국 축구계에는 대표팀 코칭스태프 취임 요청이 있을 경우 K리그 클럽은 거절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라고 일본 축구계에서는 볼 수 없는 희한한 규정 때문에 홍 감독이 대표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 팬들에게 소개했다. 클럽의 권익을 무시하는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운영규정의 어두운 면을 일본에서도 알아버렸다.
"거부할 수 없다고?"… 洪의 대표팀行, 日 매체에서도 알아버린 협회의 전근대적 독소 규정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