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326150842808?x_trkm=t
천 전 주석은 2010∼2023년 상하이 국제항무그룹 총재·회장, 중국축구협회 인수위원장·주석(2019∼2023년 재임) 등을 역임하면서 직무상 권한과 지위로 형성한 조건을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프로젝트 계약, 투자·경영, 대회 일정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말 공판에서 자신이 챙긴 뇌물이 총 8103만위안(약 150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회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이 가운데 400만위안(약 7억4천만원)은 실제 챙기지 않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축구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해 국가 축구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뇌물 수수액이 매우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400만위안의 뇌물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