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0일 정해성 신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하면서 화제를 모은 것은 축구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2항의 존재였다.
국가대표 감독, 코치 등의 선임과 관련된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선임한 지도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치 전시 동원령 같은 이 규정에 대해 Q&A로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144/000094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