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서 첫 징계를 받은팀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7번째 사안에 해당했고 바레인전에서 총 5명이 경고를 받아 3000달러(약 401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AFC징계윤리위 AFC 윤리강령 53조 1항, 아시안컵 대회 시행 규칙 25호 2조 2항을 위반해 대한축구협회에 3000달러의 벌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이 경기를 관장한 건 중국의 국제 심판 마닝이다. 주심에 마닝, 제1 부심에 주페이, 제2 부심에 장청, VAR 심판에 푸밍, 어시스턴트 VAR 심판엔 시리아 국적의 한나 하탑이 경기를 관장한다. 대기심에는 아라키 유스케(일본) 심판이 배정됐다.
이날 마닝 주심은 한국에게 경고 5장을 꺼내는 동안, 거친 파울을 한 바레인 선수에겐 단 두 장의 경고만 꺼내 형평성에 아쉬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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