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또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황 씨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던 사실에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음란물 소지죄 등이 추가되면 선처를 받아도 최소 징역 2년은 나올 듯하다"고 전망했다.
멀리 안나간다 의조야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764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