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수표준계약서는, 기존에 프로축구연맹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해온 표준계약서에서 문제가 되어 온 조항들을 고스란히 옮겨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
예컨대, 종전 표준계약서와 마찬가지로 ▲ 선수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을 입단과 동시에 구단에게 자동으로 귀속시키고 ▲ 다년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은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구단의 관계를 실질적인 노예계약으로 만들고 있으며 ▲ 선수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번 새로 작성된 선수표준계약서에는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K리그 연간 경기수가 줄어드는 경우, 선수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K리그 연간 경기수를 정하고 K리그를 운영하는 주체는 프로축구연맹이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수 감소의 리스크를 선수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어떤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반(反) 인권적인 조항이 나온 것인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국제축구연맹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선수들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을 담은 표준계약서(안)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울러 이 안건을 국제축구연맹 및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에 긴급히 상정하여 다룰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410/000078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