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에 대해 전북 측은 프로축구연맹 제33조 조항을 들어 이를 문제 삼았다. ‘제33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공식경기에서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김인성 대신 김용환이 뛰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의한 것도 전북현대 측이었다. 김계수 분석관은 “만약 허가받지 않은 선수가 그라운드에 투입됐다면 일이 커졌겠지만 그 정도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무자격 선수'라 함은 심판진의 허가 없이 투입된 선수를 뜻한다. 신광훈의 투입은 주심의 허가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K리그1과 K리그2에서 활동할 심판들에게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 이들을 올 시즌 종종 대기심으로 투입한다”면서 “오늘 대기심도 그런 경우였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실수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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