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맹 상벌 규정에는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의 경우 2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징계하도록 돼 있다. 심판에게 욕설로 항의했던 선수들이 2~5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던 전례들도 적지 않았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징계 결과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 적어도 1~2경기는 출장 정지가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판을 향해 직접 욕을 해도 벌금으로 끝난다는 선례를 만든 셈이 됐다. 과연 다른 팀 선수들이 그랬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보기에 안 좋았던 선 넘은 장면이었던 만큼 안타까운 결과다. 대한축구협회나 연맹이 평소 심판에 대한 권위와 존중을 강조하면서 이런 징계를 내린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원칙을 잘 세워서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에서는 상벌위원회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상벌위는 최소 4명 이상이 참석해 규정과 기존 사례들을 참고해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며 “욕설의 경우 수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상벌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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