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울산현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징계를 받았다.
이번 상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울산 홍철에 대하여 제재금 2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대구 시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진 대구 박한빈, 정승원, 황순민, 경남 김동진에게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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