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처한 상황인데 물어볼 때가 없어서 물어봐요ㅜㅜ
지인이 헬스장 pt권 30회 정도 양도 해준해준다고
(pt횟수 전량사용 할때까지, 헬스장 이용 추가 지불 비용 없음 조건)
양도 받아서 다니고 있는데 사업장 명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서
현 사업장에서 PT수업일 외 헬스장 이용할려면
헬스장 이용권 결재해서 다니라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약 조건이랑도 달라서 환불 요청 했는데 현사업장이랑 거래 내역이 없어서 환불 안해준다고 계속 내빼는데 이러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