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팬들의 여론은 알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주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축구팬들이 이야기들 하는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이 "불법 선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문체부도 협회의 독립성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 특정 선을 못넘는 이유가 법적으로 검토받은 결과일 것임.
기자들 질문 타임에
애기 목소리 여자 기자와 그 직전 남자 기자가 캐 묻던게 내가 주변 법조인에게 들은 논지랑 유사했음
아마 그 기자들도 법조인들에게 자문받고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 같음
"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그 하자가 당연 무효사유에 이르지는 않음" => 행정법 판례에서 나오는 관용적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