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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가 “중국 공안이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손준호는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와 그의 가족이 중국 경찰의 위협을 받았고, 겁박에 의해 진술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축구선수로서 승부조작은 엄청난 불명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체 내역을 빌미로 금품수수 혐의가 씌워졌다”고 주장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공안에 체포된 뒤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도 체포돼 함께 조사받을 것”,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할 것”이라는 공안의 압박에 허위 자백을 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백을 번복하고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에서 중국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승부조작이 아닌 개인 간의 20만 위안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풀려났다는 게 손준호 측의 주장이다. 다만 전 소속팀인 산둥 타이샨 동료인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37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유에 대해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