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김진야(26·FC서울)의 형사고발을 이어간다. 문체부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선수를 고발한 첫 사례라 귀추가 주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따르면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담당 기관은 경고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관련법이 개정된 2021년 이전까진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선수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의뢰만 요청했지만, 개정 후엔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며 “김진야는 법 개정 후 문체부가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속팀 서울도 선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구단 수뇌부는 패소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 김진야가 서류제출 문제를 겪고 있다고만 파악했고, 형사고발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올 시즌 김진야의 영입을 추진했던 팀들은 이적이 성사됐다면 후폭풍을 겪을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