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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는 27일 “중국축구협회(CFA)에서 ‘손준호 등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레터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문이 도착한 시점은 7월 말로 손준호의 구체적 혐의, 징계 시점 등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손준호는 6월 말 KFA 선수등록을 거쳐 K리그1 수원FC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CFA도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줬다. 그러나 ITC 발급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CFA도 손준호가 K리그로 향하는 것을 막아설 권한이 없었다.
잠잠한 듯싶었으나, CFA가 ‘징계 절차 착수’를 알려온 것이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골맛까지 본 손준호는 공식석상에서 “대표팀에 가고 싶다”며 복귀 의지를 보였으나, 공문이 도착한 사실을 알았던 홍 감독은 불필요한 혼란을 피해야 했다. 발탁 후 CFA가 항의할 가능성도 있었다.
생뚱맞은 타이밍은 아니다. 24일 리티에 전 중국대표팀 감독이 갑리그(2부) 우한을 이끌던 2018년 슈퍼리그(1부) 승격 과정에서 벌인 승부조작과 뇌물수수(300만 위안·약 5억6000만 원) 혐의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 정부가 자국 축구계에 만연한 비위·부패 척결을 선언하며 지난해 시작한 이 추문으로 천쉬위안 전 CFA 회장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산둥 타이샨에 몸담았던 손준호 등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CFA는 관련자들의 법적 처분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에 손준호에 대한 자체 징계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징계 수위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회원국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은 보고하도록 했고, 모두가 이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KFA가 CFA의 징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월드컵 예선 등 A매치는 FIFA가 주관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손준호는 대표팀에 복귀하는 것뿐 아니라 K리그에서 뛰는 것까지 어려워질 수 있어 KFA는 여러 루트를 통해 CFA가 합리적 판단과 빠른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