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KFA 관계자는 "12조 2항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K리그 구단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차출해 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협회가 구단에 통보한다고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통보만 한다면 당연히 구단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홍명보 감독) 사안 역시 당연히 통보가 아닌 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결과이다"라며 "해당 규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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