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의 가장 핵심은 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의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12조 2항은 '협회는 제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K리그 감독 빼가기' 규정이라 불리며, 축구 팬들로부터 오랜 시간 비판받은 바 있다.
최근 K리그1 울산HD 지휘봉을 잡고 있던 홍명보 감독이 시즌 중에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12조 2항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K리그 구단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협회가 구단에 통보한다고 그대로 진행될 수 없다. 통보만 한다면 당연히 구단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홍 감독 선임) 사안 역시 당연히 통보가 아닌 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하에 개정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