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따르면 신고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며,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청했다.
이 이사는 홍 감독 선임 배경에 대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다"며 독박 책임을 자처했다. 당시 이 이사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내게 모든 권한을 줬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또 한번 역풍이 불자 축구협회는 지난 22일 공식 사이트로 올린 해명문을 통해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후보 세 명을 유럽에서 만나 면담 및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자 이임생 이사에게 'TD(테크니컬 디렉터)의 판단을 믿을 것이며 선택에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최우선 후보자 결정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후 기술총괄이사가 유럽에서 면담 후에 회장에게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누구로 정했는지, 나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기술총괄이사는 3명 중 홍명보 감독이라고 김정배 상근부회장에게 전달하면서 계약진행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이 권한을 주어 투명하게 나 스스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검, 경찰에 입건되면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어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다만 경찰이 유죄로 판단할 시에만 검찰에 송치되며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
해당 제보자는 이임생 이사 고발 배경에 대해 "전력강화위원들로 하여금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을 감독으로 추천 및 선임해도 문제가 없다는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감독 선임을 위한 추천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발전위원장의 직위 및 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최종 감독 후보자 3인 중 홍명보 감독 선임안을 단독으로 결정했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