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469/0000813806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운영규정 제12조 2항'을 삭제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보니 사실상 축구협회가 K리그 현역 감독을 대표팀 감독에 낙점할 경우, 구단은 군말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축구 팬들 사이에선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축구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에 관련 조항이 있다 보니 누구든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론 완전히 사문화된 조항이며, 그렇게 운영되지도 않는다"면서 "(문제의 조항을) 100%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기술파트(본부)에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정관 변경과 함께 이 조항도 검토를 요청했다"며 "개정안이 나오면 이사회에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