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울산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의 규정 및 규칙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가 내세운 각종 규정 중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해당 규정 1항에는 ‘각급 대표팀이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황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어 2항에는 ‘협회는 제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강압적인 모습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울산 또한 거부권이 없어 이를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인 셈. 홍명보 감독의 의사에 따라 거취 결정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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