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운영규정 12조 2항에보면 협회는 제 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소속되어있을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경우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한다.
하는 뭐같은 규정이 있네요..
하아...홍감독님도 빼박이네요ㅜ
국가대표 운영규정 12조 2항에보면 협회는 제 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소속되어있을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경우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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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홍감독님도 빼박이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