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이 단독 보도한 '전북 '주장' 김진수, 음주 문제로 수천만원 내부 벌금 징계'에 대해 전북 현대 이도현(50) 단장이 설명했다.
전북 현대 선수단은 최근 주장 김진수(32)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 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음주'. 어떤 범죄행위는 없었지만 김진수가 음주로 인해 구단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북 현대의 단장으로 부임한 이도현 전 대한양궁협회 사무처장. 이도현 단장은 스포츠한국과의 통화에서 "구단에서 징계를 한 것이 아닌 선수단 내부에서 징계를 한 것이다. 알려진것만큼 나쁜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밖에서는 경기 전날 그랬다는데 그런것도 아니다. 김두현 감독이 부임하기전의 일이라 김두현 감독이 부임하면서 자신이 선수단 자체징계로 하겠다고 요청했던 부분이다. 따로 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월급여의 절반이 벌금 징계 최대 상한선인데 김진수가 초고액 연봉자(2023시즌 14억2000만원)이다보니 수천만원의 벌금징계가 내려졌다는 것.
"실제로 이 벌금이 부과돼 낸 것은 아니다"고 말한 이 단장. 일이 벌어진지 한달가량됐지만 출전 정지 징계도, 벌금의 실제 부과도 없는 셈이다.
"지금은 일단락돼서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수단 내부의 일로 끝날 문제라고 본다. 외부에 알려질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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