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이 해외 시장에 부품을 판매할때 대리점이나 Distributor가 대신해서 부품 공급을 합니다.
그때 주로 대리점에 발급해주는 레터가 바로 LOA(Letter of Authorization)입니다.
제작사를 대신해서 정보가 없어 판매망이나 대금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에 있는 전문가 또는 회사로 판단한 사람(회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죠
LOA를 받은 Agent들은 Exclusive를 원하나 주로 non-exclusive로 발급 합니다. 아니면 exclusive를 명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임 받은 Agent들은 수요자들에게 자신이 위임받은 대리인이라 홍보하며 자기가 유일하게 받았다 내가 Exclusive다 주장을 하죠
아마 야고의 Agent A라는 사람도 강원에 자기가 유일한 대리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야고의 소속팀은 B라는 Agent에게도 위임장을 발행했을테고, 울산은 LOA를 확인하고 접촉을 했을 겁니다.
원소속팀이 시장의 원리를 잘 알기에 다수의 Agent에게 LOA를 발행했을것으로 보입니다.
울런트의 경우 모기업에서 이런 거래 행위들도 많으니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축구 관련 프런트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김병지 대표는 exclusive를 입증할 수 없기에 야고 영입 철회로 언플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결론은 시장의 흐름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울런트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는 영입현황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