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FC서울 수비수 황현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황현수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이에 앞서 서울은 25일 오후 구단 SNS를 통해 황현수와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최근 황현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황현수의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즉각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리고, K리그 규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이어 "별개로 구단은 황현수가 음주운전 사실을 즉각적으로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팀에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음주운전 행위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일부로 황현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전달받은 프로축구연맹은 황현수에 대한 활동정지 절차에 돌압했다. 서울 구단이 선수와 합의한 탈퇴 합의서를 연맹이 승인해야 정식적으로 탈퇴 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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