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2일 "올해 초 열린 재무위원회 당기 예산안 심사 끝에 광주가 수익을 과대 계상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판단해 이를 부결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재무위는 광주가 제출한 예상 선수 이적료와 광고 수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광주가 수입을 키워 연맹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추가 영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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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연맹은 지난달 각 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제 지출 검사 심사'에서도 광주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는 손익분기점 지표를 지키지 않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개선하라는 주문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무위는 광주가 선수단을 꾸리는 데 쓰이는 금액의 총량을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다만 이는 올 시즌이 아닌 다음 시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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