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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당시 상황을 보면 아타루가 헤딩할 때 최준은 공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뒤 팔에 공이 맞았다.
그리고 심판진은 최준의 팔이 벌어져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핸드볼 파울로 선언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연스럽게 신체를 확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서울 입장에서 보면 헤딩 경합 상황에서 팔을 몸에 붙일 수 있느냐는 항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페널티킥이 선언된 후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양팔을 몸에 붙이는 동작으로 항의한 것도 이 지점으로 보인다
기자가 존나 편파적이네 ㅋㅋㅋ